개정 특금법 20일 시행, 28곳 11월 19일까지 재신고
재무 확인 24곳 중 12곳 부채비율 기준 미달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이미 신고를 마치고 영업 중인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이 오는 20일부터 다시 심사대에 선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기존 신고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새 요건에 맞춰 신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은 3개월이다. 시행일인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다.

개정법은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7명 가운데 246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1명이었다. 2월 19일 공포됐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일 시행된다.

새로 붙은 요건 4가지

기존 신고 제도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가 핵심이었다. 개정법은 여기에 네 가지를 더 얹었다.

첫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까지 들여다본다. 신고할 때 대주주 정보를 함께 내야 하고, 범죄경력 확인 범위도 대주주까지 넓어졌다.

둘째는 재무건전성이다. 셋째는 사회적 신용, 넷째는 조직과 인력 요건이다.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도 늘었다. 기존에는 자금세탁 관련 법령 위반이 주된 기준이었으나,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전력까지 반려 사유로 들어왔다.

개정법 국회 통과2026년 1월 29일 (찬성 246 / 재석 247)
공포2026년 2월 19일
시행2026년 8월 20일
재신고 대상영업 중인 신고 사업자 28곳
재신고 기한2026년 11월 19일 (시행 후 3개월)
사업자 부채비율 요건200% 이하
일반법인 대주주 부채비율최근 분기 말 300% 이하
계도기간1년

*출처=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안

24곳 중 12곳이 부채비율 미달

업계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 항목은 재무건전성이다.

사업자 본인에게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부채비율은 회사가 진 빚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200%면 자기 돈의 두 배까지만 빚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무 현황이 확인되는 사업자 24곳 가운데 절반인 12곳이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다.

다만 4대 원화 거래소는 사정이 다르다.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에서 빼면 요건을 채운다. 이용자가 맡긴 돈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거래소가 갚아야 할 차입금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래가 부진한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 쪽이다.

대주주에게는 별도 기준이 붙는다. 일반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는 각각 다른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된다.

당국은 영세 사업자의 적응 여건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뒀다.

결격사유에도 예외 조항

시행령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제10조의12 제1항에 신설된 내용은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했다. 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다. 회사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일로 전과가 남는 구조여서, 이를 그대로 결격사유로 삼으면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대거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같은 대형 사업자의 신고 심사 결과가 갈릴 수 있다.

13일 설명회, 남은 변수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13일에는 서울에서 당국과 업계가 만나는 신고 매뉴얼 설명회가 열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신고 사업자 28곳이 참석해 재무건전성 요건과 계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일부는 반대로 풀렸다. 관련 전산설비를 국내에 둬야 한다는 규정은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빼면 해외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송신 사업자가 이전 정보를 함께 넘겨야 하는 트래블룰은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도 규율이 새로 들어왔다.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재신고 기간에도 기존 사업자의 영업은 그대로 이어진다.

확인된 것은 일정과 기준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28곳 가운데 몇 곳이 11월 19일까지 요건을 채우느냐다. 앞으로 볼 기준값은 두 개다. 13일 설명회에서 나올 계도기간의 구체적 적용 방식, 그리고 11월 19일 기한이 지난 뒤 수리된 신고 건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