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12월 1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2025년 소득분 장려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에는 처음으로 1만 가구가 추가됐다. 5월 정기 신청 이후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가구다.

정기 신청보다 5% 적게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를 준다. 5월 정기 신청 때보다 5%가 깎인다.

단독가구 산정액이 100만원이라면 5월에 신청한 사람은 1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은 95만원을 받는 셈이다.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이다. 계좌를 고르면 통장으로 들어오고, 현금 수령을 고르면 등기로 오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다. 일할수록 받는 돈이 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장려금이라 부른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수만큼 준다.

소득 2200만원, 재산 2억4000만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은 두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2025년 6월 1일 기준). 빚은 빼주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받는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이 모두 들어간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쪽을 적용한다.

구분내용
단독가구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재산 요건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 이상은 50%)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원

소득 요건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도 합산된다. 지금은 퇴직했더라도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내문 없어도 홈택스로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온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근무처가 발급한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 대상 여부는 홈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된다.

5월에 안내를 못 받은 이유는 대개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3월 10일)보다 늦게 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잠깐 일한 청년층이 여기에 많이 해당한다.

모바일 안내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심마크가 표시된다. 스미싱이 걱정되면 안심마크를 확인하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을 도와준다.

2027년분부터 최대 360만원으로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확대를 담았다. 2027년 소득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 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넓어진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이다.

이 확대안은 개정안 기준이다. 국회 통과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확정된 것은 2025년 소득분의 신청 마감이 12월 1일이라는 점이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안내된 예상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