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율 22%…시행까지 140일
국회 계류 법안 4건…폐지, 유예, 공제 상향 갈려

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는 날까지 140일 남았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이를 미루거나 없애자는 법안이 쌓여 있다. 두 방향이 맞선 채 넉 달여가 남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20% 세율을 매긴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250만원 넘는 수익부터 과세

세금이 붙는 기준은 연간 소득 250만원이다. 필요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그 위로 남는 금액에만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코인을 팔아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165만원이다.

세금을 내는 시점은 시행일과 다르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한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진다. 산 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판 금액 전체가 이익으로 계산될 수 있어서다. 거래 기록을 미리 챙겨두라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행일2027년 1월 1일
과세 대상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
세율20%(지방소득세 포함 22%)
기본공제250만원
첫 신고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출처=현행 소득세법

세 차례 미뤄진 시행일

이 제도는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법은 이미 통과돼 있고, 시행일만 계속 뒤로 밀렸다.

당초 2023년이던 시행일은 2025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옮겨졌다. 세 차례 연기됐다.

마지막 연기는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뤄졌다. 2년을 미루는 내용이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별도 조치 없이도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법에 시행일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미루려면 국회가 법을 또 고쳐야 한다.

국회에 쌓인 법안 4건

국회에는 방향이 서로 다른 법안이 올라와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을 더 미루자는 내용이다.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앞서 세 건이 계류돼 있다.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폐지안,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상향안,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미루자는 안이다.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따르자는 취지다. 이 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연간 수익 5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네 건 모두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시행”

정부 입장은 국회와 결이 다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29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관련 언급 자체가 빠졌다.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다음 해에 손볼 세금 제도를 모아 내놓는 문서다. 여기에 유예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추가 연기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국회가 법을 고치면 시행일은 바뀐다.

연말 국회가 갈림길

일정상 판단이 내려질 시점은 정해져 있다. 매년 예산과 세법은 연말 국회에서 처리된다.

2024년 12월에도 시행일 2년 연기가 그 시기에 확정됐다. 이번에도 12월이 지나면 2027년 시행 여부는 사실상 굳어진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을 남기는 쪽이다. 과세가 시행되든 미뤄지든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은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다.

확인된 사실은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법에 적혀 있고, 정부가 이를 바꿀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선택이다. 계류 법안 4건 가운데 어느 것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볼 기준값은 두 가지다. 연말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지, 그리고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움직이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