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 금리를 비교하고 바로 가입까지 하는 서비스가 정식 제도로 들어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 43일이다.
핵심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독규정에 등록 요건이 없어 이 업을 등록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시범 운영
그동안 온라인 예금 중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예외적으로 운영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시장에서 시험해 보는 제도다. 2022년 11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시범 운영이 이어졌다.
대상 서비스는 세 가지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하는 서비스, 간편결제 충전금을 이용자 명의 은행 예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으로 4년 가까이 이어진 시범 운영이 정식 등록 제도로 바뀐다.
중개한도는 신규 예금의 1%
영업 규칙은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먼저 플랫폼은 3곳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한 금융회사 상품만 팔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붙인 조건이다.
계약 1건당 3만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등 특별이익은 줄 수 없다. 과도한 경품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경쟁을 막겠다는 뜻이다.
플랫폼별 중개한도도 생긴다. 한 플랫폼이 특정 금융회사 예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는 그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다. 특정 플랫폼을 통한 예금 쏠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 건전성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에 당국이 내리는 경영 개선 명령이다.
| 구분 | 내용 |
|---|---|
| 비교·추천 의무 | 3곳 이상 금융회사 상품 |
| 특별이익 제한 | 계약 1건당 3만원 초과 금지 |
| 중개한도 |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
| 중개 금지 | 적기시정조치 받은 금융회사 상품 |
| 알고리즘 검증기관 | 1곳→3곳, 연 1회 이상 재검증 |
| 규정변경예고 | 9월 28일~11월 9일 (43일) |
*출처=금융위원회
추천 알고리즘 검증기관 3곳으로
비교 결과가 공정한지도 따진다. 플랫폼은 금리가 높은 순처럼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로 상품을 보여줘야 한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상품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고, 수수료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된다.
이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늘어난다. 재검증은 연 1회 이상 의무이며, 매년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3곳 이상 비교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3만원 초과 특별이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넓어진다.
상호 부각 광고 금지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던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이 모든 상품으로 확대된다. 플랫폼이 자기 이름을 크게 내세워 소비자가 계약 상대를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된다.
예금 계약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은행이나 저축은행이다. 예금자보호도 그 금융회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소비자가 이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앞으로 볼 대목은 의견 수렴이 끝나는 11월 9일 이후 최종 고시 시점, 그리고 중개한도 1%가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금리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