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린 납세자 4687명이 세금 21억원을 돌려받았다.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직접 찾아 환급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검토해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 지난 3일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79만원이다.
21억원을 4687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45만원이다.
4687명, 21억원 돌려받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빼주는 항목이다. 세법이 당연히 적용하도록 정한 공제라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이 공제를 몰랐거나 실수로 빠뜨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는 적었다. 그래서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구조가 복잡하다. 국내 주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하고, 해외 주식이나 국내외 주식 손익을 합칠 때는 이듬해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단계가 많다 보니 공제 칸을 비워 두는 실수가 생긴다.
공제 250만원, 환급은 세율만큼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250만원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빼는 돈이다.
그래서 실제 환급액은 250만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다. 세율 20%가 적용된 사람이면 본세 기준 50만원, 30%면 75만원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붙는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계산이 분명해진다. A씨는 2024년 비상장 주식을 1년 안에 팔아 30% 세율을 적용받았고, 기본공제 없이 세금을 냈다.
| 구분 | 내용 |
|---|---|
| 양도소득금액 | 600만1449원 |
| 공제 전 세액(세율 30%) | 180만434원 |
| 공제 250만원 반영 후 세액 | 105만434원 |
| 환급 본세 | 75만원 |
| 국세환급가산금(연 3.1%, 567일) | 3만6110원 |
| 최종 환급액 | 78만6110원 |
*출처=국세청
가산금은 세금을 더 낸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기간을 따져 붙는다. 일찍 냈을수록 가산금이 커진다.
홈택스 조회…지방소득세 10% 별도
환급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목이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이면 이번 환급분이다.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해 둔 사람은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계좌가 없으면 홈택스에서 지급신청을 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라 돌려받는다.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된다.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 규칙도 몇 가지 알아둘 만하다.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따로 받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합쳐서 연 250만원 한도다. 쓰고 남은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환급 사칭 문자 주의
환급 소식이 알려지면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 문자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환급은 국세청이 확인한 누락분에 한정된다. 기본공제를 이미 받았거나 공제를 반영해도 낼 세금이 그대로인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시스템을 고쳐 공제 누락 자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예정신고 때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