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정부가 납입액에 기여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1차 때와 달라진 점을 미리 안내했다.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으로만 받는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열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월 50만원,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청년이 넣은 돈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더해준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금리 최대 2~3%가 붙는다. 은행마다 우대 조건이 달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위 계산에 따르면 금리 7%를 가정하고 3년 동안 월 50만원씩 180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만기에 2110만원, 우대형은 2227만원을 받는다. 일반 과세 적금으로 치면 각각 연 13.2%, 18.2% 단리 상품에 든 것과 비슷한 효과다.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금리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분내용
가입 신청10월 7~16일 (7·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
가입 심사10월 19일~11월 13일
계좌 개설11월 16~27일
납입 한도월 최대 50만원, 3년 만기
정부 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
취급기관14곳 (은행 13곳·우정사업본부)

*출처=금융위원회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대상은 계좌 개설 기간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해당한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소득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지난해(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본다.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일반형으로 6%를 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으로 12%를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선착순이 아니다. 신청 기간 안에만 내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는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7일, 짝수면 8일에 신청하고,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달라진 점 3가지

첫째, 신청 단계에서 본인이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하나를 직접 고른다.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주고, 결과가 다르면 11월 2~5일(잠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에는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확인서가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아닌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

셋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탈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지를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10만좌 한도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14곳이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최대 10만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홀짝제 기간인 7~8일에는 하루 5만좌 범위에서 접수한다. 다른 기관은 계좌 수 한도를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다.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도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입영 전에 취급기관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과 입출금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3차 모집은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 상향을 담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진행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올라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준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국회 예산 심의 결과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