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추석 연휴(9월 24~27일) 중에 대출 만기나 카드대금 결제일이 돌아와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만기와 결제일이 연휴 다음 날인 28일로 자동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연휴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모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연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이다. 은행 문이 닫히는 기간이 길어 미리 챙기지 않으면 이체나 송금이 막힐 수 있어, 연휴 전 영업일인 23일까지 확인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정책금융 23조·은행 79조6천억

정책금융기관 3곳이 23조원을 맡는다. 산업은행이 3조7천억원, 기업은행이 9조2천억원, 신용보증기금이 10조1천억원이다. 신규 지원과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을 합친 금액이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최대 0.4%p 금리를 깎아준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p 이내에서 금리를 낮춘다. 운전자금은 원자재 대금이나 직원 급여처럼 회사를 굴리는 데 드는 돈을 말한다.

은행권은 79조6천억원을 공급한다. 새로 빌려주는 돈이 32조2천억원, 만기를 늘려주는 돈이 47조4천억원이다.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각각 신규 6조1250억원, 연장 9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구분내용
산업은행3조7천억원 (신규 2조2천억·연장 1조5천억)
기업은행9조2천억원 (신규 3조7천억·연장 5조5천억)
신용보증기금10조1천억원 (신규 2조1천억·연장 8조)
은행권79조6천억원 (신규 32조2천억·연장 47조4천억)
합계약 10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