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해 온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27곳이 국내에서 막힌다. 쿠코인(KuCoin), MEXC, 비트마트(BitMart), 빙엑스(BingX) 등 이름이 알려진 거래소가 다수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이들 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만 막혀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PC와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까지 차단 범위가 넓어졌다.

차단 대상 27곳

대상은 FIU가 그동안 접속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지금도 운영 중인 27곳이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진다.

명단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코인W, 줌엑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오넥스(Pionex), 블로핀(Blofin)이 들어갔다.

에이펙스 프로(Apex Pro), 위엑스(WEEX), 비트마트, KCEX, 빙엑스, P2B, Nonkyc.io, SUPEREX,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Xgram,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피해 확인 전 차단”에 두고 있다. 미신고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므로, 수사 결과나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적발 즉시 심의를 요청해 막겠다는 것이다.

구분내용
접속차단 결정27곳 (10월 6~7일 심의)
수사기관 통보 누적44곳 (2022년 8월~2026년 8월)
FIU 신고 가상자산사업자28곳
미신고 영업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 업체 평균 수수료1.5~10% (5대 원화거래소 0.16%)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는 28곳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28곳이다. 이 밖의 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하면 모두 불법이다.

해외 거래소도 예외가 아니다. 당국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는지, 한국인 대상 이벤트 등 마케팅을 하는지,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지를 종합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한다.

미신고 업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용자 자산을 따로 보관할 의무도, 해킹 사고에 대비한 보안 요건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수료 차이도 크다. 올해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의 합동 조사에서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다.

100만원어치를 한 번 거래하면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으로는 16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수수료가 10%인 곳이면 같은 거래에 10만원이 빠져나간다.

추천인 링크도 처벌 여지

이번 발표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레퍼럴(추천인) 링크에 대한 경고다. 당국은 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천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기존 이용자의 출금 문제도 남는다. 사이트가 막히면 맡겨 둔 코인이나 예치금을 꺼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FIU는 사업자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용자에게 미신고 업체로 확인되면 즉시 자산을 인출하고, 개인키나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면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할 수 있다.

우회 사이트가 다음 변수

접속차단에는 한계도 있다. 차단 뒤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FIU도 대체 사이트를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실제 차단이 적용되는 시점과, 해외 업체들이 출금 안내에 얼마나 협조할지다. 이용 중인 거래소가 신고 사업자인지는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의 신고 사업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