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 부담은 22%다. 연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시 2년 미뤄져 2027년으로 정해졌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뤄진다.

세금은 이익 전체가 아니라 차익에만 붙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판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소득이다. 여기서 다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액은 165만원이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다. 이 250만원은 거래별이 아니라 연간 합계 기준이다.

2026년 12월 31일 가격이 기준이 된다

이번 제도에서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하는 조항은 따로 있다. 의제취득가액이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 산 가격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시행 전에 이미 쌓인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차이는 작지 않다. 2024년에 5,000만원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1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1억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인정된다. 소득은 5,000만원이고,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에 22%가 붙어 세액은 1,045만원이다. 의제취득가액 조항이 없었다면 소득이 9,500만원으로 잡혀 세액은 2,090만원이 된다. 같은 거래에서 1,000만원 넘는 차이가 난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산 가격보다 낮다면 실제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둘 중 큰 금액을 쓰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다. 이때는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 최대 50%까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보완 규정이므로, 거래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하다.

공제 한도를 놓고는 논의가 남아 있다

연 25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는 아직 논쟁 중이다. 국세청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이보다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이는 보고서 단계의 제언이고, 공제 한도를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현재 확정된 기준은 여전히 250만원이다. 하반기 국회 논의에서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확인할 것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의제취득가액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공제 한도 상향 여부다.

올해 안에 해둘 일은 기록 정리다.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보여주는 거래내역을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먼저다. 거래소를 옮겼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한 이력이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남겨둔다.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50% 필요경비 의제 규정에 기대야 하는데, 실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2026년 12월 31일 시세가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날의 가격은 세금 계산의 출발선이 되므로, 연말 시세를 자산별로 기록해 두면 이후 신고 때 근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줄이려고 연말 시세에 맞춰 매매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함께 떠안는 일이므로, 세금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