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두 번째로 나온다. 모집액은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판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이뤄지고, 물량이 먼저 소진되면 그대로 끝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차 펀드가 조기에 완판되자 추가 공급을 결정한 것이다.
서민전용분 1200억→3000억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서민 몫이다. 판매 초기 5영업일 동안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1차 때는 20%인 1200억원이었다.
1차 때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였다. 2차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스크래핑으로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류를 떼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1차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2차에 가입할 수 없다. 1차 때 물량이 빨리 소진돼 가입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구분 | 내용 |
|---|---|
| 모집 규모 | 6000억원(1차와 동일) |
| 판매 기간 | 9월 30일~10월 15일(10영업일) |
| 서민전용분 | 3000억원(50%), 초기 5영업일 |
| 가입 한도 | 연 1억원, 5년간 총 2억원 |
| 최소 가입액 | 10만원 또는 100만원(판매사별) |
| 상품 구조 | 5년 만기 폐쇄형 |
| 판매처 | 은행 10곳, 증권사 14곳 |
*출처=금융위원회
소득공제 최대 40%, 배당 9.9% 분리과세
세제 혜택은 두 가지다. 먼저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다. 투자금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를 소득에서 빼준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넣으면 12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7000만원을 넣으면 12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더해 1800만원이 공제 한도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이 펀드에서 받은 배당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9.9%의 세율만 따로 매긴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최고 49.5%까지 누진과세되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던 적이 있다면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한다.
5년간 중도환매 불가
상품은 5년 만기 폐쇄형이다. 폐쇄형은 만기 전에 환매할 수 없는 구조다. 1차 펀드도 5년간 중도환매가 불가능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뺄 수 없으니 5년간 쓰지 않을 여윳돈으로 들어야 한다.
1차 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자펀드별로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였다.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므로 손실이 20%를 넘으면 투자자도 손실을 본다. 2차 상품의 자펀드 구성과 운용 구조는 판매사의 투자설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판매처는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아이엠뱅크,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부산 등 은행 10곳과 KB, NH,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4곳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으로만 판다.
1차 펀드는 3주로 잡았던 판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완판됐다. 2차도 서민전용분이 풀리는 첫 5영업일, 특히 9월 30일 첫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입을 고민한다면 판매사별 최소 가입액과 소득 확인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