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안 두 건을 공식 철회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과의 거래를 은행에 보고하게 하는 안, 그리고 해외 코인 믹서 거래를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묶는 안이다.
두 철회 공고는 지난 5일(현지시간) 접수돼 6일 미국 연방관보에 실렸다. 서명자는 지미 커비 FinCEN 부국장이다.
두 안 모두 최종 규칙이 된 적은 없다. 그래서 당장 바뀌는 의무는 없다. 다만 업계가 수년간 “언제든 시행될 수 있는 규제”로 안고 있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다.
2020년 개인지갑 보고안 폐기
첫 번째는 2020년 12월 23일 공고된 개인지갑(언호스티드 월렛) 규제안이다. 언호스티드 월렛은 거래소나 금융회사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열쇠를 쥐고 관리하는 지갑을 말한다.
원안은 은행과 송금업자(MSB)가 고객의 코인을 개인지갑과 주고받을 때 거래 상대방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1건이 1만달러를 넘거나 24시간 안에 여러 건을 합쳐 1만달러를 넘으면 FinCEN에 보고해야 했다.
3000달러를 넘는 거래는 보고 대신 기록 보관과 고객 신원 확인 의무가 붙었다.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빼는 이용자 상당수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었다.
FinCEN은 이번 공고에서 “이 규제안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철회 효력일은 6일이다.
믹서 6가지 정의…“합법 거래 위축”
두 번째는 2023년 10월 23일 공고된 해외 코인 믹서 특별조치안이다. 믹서는 여러 사람의 코인을 섞어 출처와 목적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다.
원안은 믹싱을 6가지 행위로 넓게 정의했다. 여러 지갑의 코인을 모으는 것, 거래를 여러 건으로 쪼개는 것, 일회용 주소를 쓰는 것, 코인끼리 교환하는 것, 사용자가 전송 시점을 늦추는 것까지 포함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거래가 의심되면 금액, 코인 종류, 지갑 주소, 거래 해시값, IP 주소까지 담아 보고해야 했다.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도 보관 대상이었다.
FinCEN은 철회 이유로 “지나치게 넓은 믹싱 정의가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회사에 큰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 구분 | 내용 |
|---|---|
| 철회 공고 게재 | 2026년 10월 6일 연방관보 |
| 개인지갑 규제안 | 2020년 12월 공고, 1만달러 초과 보고·3000달러 초과 기록 |
| 믹서 특별조치안 | 2023년 10월 공고, 애국법 311조 근거 |
| 철회 근거 | 2025년 7월 대통령 디지털자산 실무그룹 보고서 |
| 기존 의무 |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규정은 그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