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잡기 위해 네 가지 제도를 더 손본다. 온라인 대부광고는 전부 사전심의를 받게 하고, 불법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를 만든다. 금융위원회가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5년 새 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든 데 이어 내놓는 추가 대책이다.
5년 새 발생 4배
경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1017건에서 3366건으로 3.3배가 됐다.
해마다 늘어난 추세가 뚜렷하다.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을 거쳐 지난해 5000건을 넘었다.
불법사금융은 등록하지 않은 업자의 대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추심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경로가 가장 흔하다.
| 구분 | 내용 |
|---|---|
| 발생 건수 | 2021년 1362건 → 2025년 5519건 |
| 검거 건수 | 2021년 1017건 → 2025년 3366건 |
| 원스톱 접수 | 6095건(2026년 3월 이후) |
| 초동조치 | 4475건 |
| 합의 종결 | 708건 |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10월 2일)
광고 파파라치 제도
첫 번째 대책은 광고다. 지금은 대부업협회가 일부 광고만 사전심의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고 일체가 심의 대상이 된다. 심의를 안 받은 광고는 그 자체로 위반이 된다.
여기에 신고 포상금을 붙인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으로 이어지는 광고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준다. 과속 단속 파파라치처럼 시민 신고로 광고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장수사와 특별자수
두 번째는 수사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쓰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사관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으로 가장해 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를 위한 특별자수 요건도 만든다. 불법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기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장치다. 신고 독려 기간은 2027년 상반기에 운영한다.
플랫폼 점검과 원스톱 지원
세 번째는 플랫폼이다. 올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협의체를 4분기에 꾸리고, 이행 실적은 2027년 상반기에 점검한다. 불법 광고가 올라오는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다.
네 번째는 피해자 지원 절차다. 경찰 인력을 신용회복위원회에 4분기에 파견해 상담 자리에서 바로 수사 의뢰가 가능하게 한다. 지금은 상담과 신고가 따로 떨어져 있어 피해자가 두 번 설명해야 했다.
올해 3월 만든 원스톱 지원체계에는 지금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475건은 초동조치가 이뤄졌고 708건은 합의로 끝났다.
피해자가 알아둘 것
불법사금융이 늘어난 배경에는 제도권 대출 문턱이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등록되지 않은 업자에게 밀려난다. 온라인 광고 한 줄과 메신저 한 통이면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라 추적도 어렵다.
정부가 광고와 플랫폼을 먼저 겨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하나씩 잡는 것보다 피해자가 업자를 만나는 입구를 좁히는 쪽이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분이 무효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와 거래했다면 원금과 이자 계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확인된 것은 네 가지 대책의 방향과 일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과 위장수사 도입 여부다. 다음에 볼 것은 4분기 자율규제협의체 출범과 경찰 파견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언제 발의되는지다.
사진=코바 인사이트 (AI 생성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