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조치법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특별조치법은 국회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하고, 가능하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조사 이후 농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136만ha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농지 195만ha 가운데 136만ha다. 나머지 59만ha는 내년에 조사한다.

농식품부가 7월 30일 공개한 중간 결과를 보면 기본조사는 132만ha, 1013만 필지에서 마무리됐다. 조사 대상 면적의 97%다.

기본조사에서 약 30만ha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였다.

8월부터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중복을 뺀 78만ha다.

구분내용
전체 농지195만ha
2026년 조사 대상136만ha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기본조사 완료132만ha, 1013만 필지
위반 의심 농지약 30만ha
심층조사 대상78만ha
2027년 조사 예정59만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