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달 안에 국회에 올라올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각각 준비하던 안을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이 당정 통합안을 대표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월 중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 입법이란 무엇인가

국내 가상자산 규율은 두 단계로 설계돼 있다. 1단계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금지 같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담았다.

2단계가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산업과 영업행위 전반의 규율체계를 세우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내용이 핵심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값이 특정 통화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1코인이 1원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값이 고정되려면 발행사가 그만큼의 실제 돈을 따로 쌓아둬야 한다.

인가제와 준비자산 의무

논의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네 갈래다. 발행 인가제,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보유 의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그리고 공시체계다.

준비자산 의무는 발행한 코인 금액만큼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라는 규정이다. 상환청구권은 이용자가 원할 때 코인을 원화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1코인=1원'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

구분내용
법안명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발의 예정2026년 9월, 유동수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처리 목표연내 국회 통과
보호 장치발행 인가제, 준비자산 보유, 상환청구권, 공시
주요 쟁점발행 법인의 은행 지분 요건

*출처=국회 정무위 논의 내용

은행이 절반을 넘게 가져야 하나

가장 크게 부딪히는 대목은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다.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절반을 넘게(50%+1주)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 방식은 통화 안정을 중시하는 쪽의 논리다. 원화에 연동된 코인이 대량으로 풀리면 통화량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독을 받는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편에는 산업 정책 관점이 있다.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열어야 실제 쓰임새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은행 과반 요건을 두면 사실상 은행 컨소시엄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유 위원장은 절충안으로 기간을 두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은행이 주도하되 시간이 지나면 지분을 낮추는 구조다.

정부안이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발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이 와야 통합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매월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법안이 상정되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다음에 볼 기준값

확인된 것은 통합안을 유 위원장이 대표발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점, 그리고 9월 발의와 연내 통과가 목표라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법안 원문이다.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조문은 공개돼 있지 않다.

지켜볼 지점은 세 가지다. 금융위 정부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시점, 은행 지분 요건이 최종안에 어떤 형태로 담기는지, 그리고 정무위 소위 상정 일정이다.

발행 주체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진다. 은행 과반이 유지되면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완화되면 핀테크와 거래소까지 참여 폭이 넓어진다. 발의된 조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