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칙의 윤곽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장외거래소 한 곳에서 1년에 순매수 기준 1억원까지만 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두 법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등 5건이다.
법률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규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채권·펀드까지 5개 규정 손질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 기술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종이 증서나 기존 전자등록 장부 대신 여러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분산원장에 권리를 기록한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잘게 나눠 파는 조각투자가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 조각투자에 쓰이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기존 정형 증권도 포함했다.
분산원장 요건도 정했다.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2곳 이상 참여해야 한다. 한 곳이 멈춰도 장부가 유지되게 하려는 장치다.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가 되는 만큼 전자등록을 위해 원장을 쓰는 데 직접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했다.
| 구분 | 입법예고안 내용 |
|---|---|
| 발행 가능 증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 주식·채권·펀드 |
| 분산원장 참여자 | 전자등록기관 외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 |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전문인력 4명 |
|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 채무증권 단위(2o-11-1) 신설 |
| 일반투자자 한도 |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
| 예고 기간 | 2026년 10월 2일~11월 11일 |
*출처=금융위원회
발행사 직접 관리, 자기자본 40억원
이번 제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다. 지금은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만 투자자 계좌를 관리한다.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은 최저자기자본 40억원이다. 인력은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40억원은 조각투자 스타트업에게 작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위도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채권 장외거래소 새로 허용
유통 쪽에서는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가 추가됐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 즉 채권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소도 인가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금은 개인 간 채권 매매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다. 순매수는 1년 동안 산 금액에서 판 금액을 뺀 값이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어치를 사고 7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순매수는 8000만원이라 한도 안에 있다.
한도를 거래소별로 매기기 때문에 여러 장외거래소를 쓰면 산술적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1억원을 넘을 수 있다. 한도는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다.
업계 의견 반영 여부가 관건
금융위는 예고 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이미 접수된 업계 의견으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장외주식거래소의 일반투자자 한도 1억원을 높여 달라는 것,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을 낮춰 달라는 것,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안은 지난 9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을 법규로 옮긴 것이다. 숫자가 그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투자자가 확인할 일정은 둘이다. 11월 11일 예고 기간이 끝난 뒤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1억원 한도와 40억원 요건이 바뀌는지, 그리고 2027년 2월 4일 시행일에 맞춰 장외거래소 인가가 실제로 나오는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