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이 국내에서 접속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대통령 선거 결과나 기준금리 결정, 스포츠 경기 승패, 가상자산 가격처럼 결과가 둘로 갈리는 사건이 대상이 된다.

맞히면 걸었던 지분이 정산 시점에 전액이 되고 틀리면 0이 된다. 이 구조가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이었다.

판단 근거는 승자독식 구조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뼈대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손익 구조다. 위원회는 정치와 경제, 국제관계, 스포츠, 선거, 날씨처럼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승자독식형 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봤다.

둘째는 운영자의 역할이다. 위원회는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을 개설하고 거래 규칙을 정하며 자금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두 번째 지점이 중요하다. 도박장소 개설죄가 성립하려면 판을 벌이고 관리하는 주체, 이른바 주재자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폴리마켓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심의 과정에서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폴리마켓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폴리마켓 "주재자 아니다" 반박

폴리마켓은 의견진술에서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로 든 것은 네 가지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으며, 거래가 이용자 사이의 비수탁형 P2P 방식으로 이뤄지고, 플랫폼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비수탁형은 이용자의 자금을 플랫폼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이 충족되면 정해진 대로 자동 실행되는 블록체인상의 프로그램이다.

이 둘을 합치면 회사가 돈을 모아 관리하지 않고 코드가 알아서 정산한다는 논리가 된다. 폴리마켓은 그래서 자사가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집금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도 않으므로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같은 기술적 특성,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결 기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의결일2026년 8월 18일
조치접속차단
적용 법령형법상 도박방조·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해외 선례호주 2025년 8월, 독일 2025년 9월, 프랑스 2026년 7월 16일

*출처=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차단국은 네 번째, 쟁점은 같았다

폴리마켓 차단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호주가 2025년 8월, 독일이 같은 해 9월에 접속을 막았다. 프랑스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차단하고 있다.

한국은 네 번째다. 나라마다 근거 법률은 다르지만 쟁점은 대체로 겹친다. 탈중앙화 구조를 내세운 서비스에 각국의 도박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지금까지 규제 당국들은 대체로 적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기술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용자에게 남는 문제

접속차단은 국내 통신망에서 해당 사이트로 가는 길을 막는 조치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에 국내법 집행이 직접 닿지 않을 때 쓰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차단이 곧 자금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차단 시점에 플랫폼에 남아 있는 잔액이나 정산되지 않은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이번 의결에서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측시장을 정보 서비스로 이해하고 이용해 온 국내 이용자라면 이 지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국내 이용자 규모와 거래 금액은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하나다. 규제 당국이 예측시장을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사행행위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유사한 구조의 다른 플랫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