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 인사이트=신형탁 기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병원에서 내는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2월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대상은 약 136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되면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22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본인부담 10%→7%, 136만명

적용 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일반 환자는 입원 20%, 외래 30~60%를 낸다.

인하는 해당 질환 진료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에만 해당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그대로이고,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도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해 급여 진료비가 1000만원인 환자라면 본인부담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차액 30만원은 건강보험이 더 부담한다.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3%p 내려가면 환자가 내는 돈은 30% 줄어든다. 복지부 추산치인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의 감소 폭(약 29%)도 이 비율과 거의 같다.

1인당 절감액 22만원을 136만명에 곱하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다. 복지부가 밝힌 평균치를 바탕으로 한 단순 계산이다.

구분내용
대상산정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
본인부담률10% → 7%(2028년 상반기 5%)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약 75만원 → 약 53만원
제외 항목비급여 진료비, 입원 식대(50%)
시행12월 1일 진료분부터(예정)

*출처=보건복지부

암 환자 5%와 격차 해소

복지부가 인하에 나선 이유는 다른 중증질환과의 차이다. 암, 심장·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그 두 배인 10%를 내 왔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가 길게 이어진다. 본인부담률이 같은 폭으로 높아도 치료 기간이 길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는 총액은 더 커진다.

이번 개정은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에 5%까지 낮춰 다른 중증질환과 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16일까지 의견 수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가 확인할 점도 있다. 산정특례는 질환을 진단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신청해야 적용된다. 같은 질환이라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낮은 본인부담률을 받지 못한다. 등록 여부는 진료받는 병원이나 공단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12월 1일 시행은 아직 예정 단계다.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의결 날짜가 확정되는지, 그리고 2단계 5% 인하에 필요한 재정 계획이 함께 제시되는지가 다음에 볼 대목이다.